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 특실에서 피고인 B 등과 노래하던 도중,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노래방의 영업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 씨팔놈들아 동네에서 이 정도는 봐줘야지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G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외근조끼 상단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아”라고 욕설하며 G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제복을 착용하고 노래방의 영업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말미암아 단속현장에 있던 접대부들이 도주하게 된 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