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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0:55경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175 오이도해양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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