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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6. 14.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B와 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위 업소 사장 G를 상대로 피고인 등이 위 싸움 과정에서 G 소유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손괴한 부분을 조사하자 갑자기 위 F를 향해 “지랄하네, B랑 싸움은 서로 합의하여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으니까 가라고 씹새끼야, 가라구, 장난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6. 14.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가라고 하면 가야 될 것 아니야 씨벌 놈아! 너 장난하냐. 우리가 범죄자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위 H을 막아선 다음 자신의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배로 위 H의 몸통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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