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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6. 2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그녀의 뒤에서 목을 잡고 다른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때리던 중 ‘G’ 식당 맞은편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54세)의 목격자로서 증언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G’ 식당 옆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를 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목과 가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처인 피해자 L(여, 55세)이 가위를 빼앗자, 위 가항 기재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총길이 10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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