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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4고단1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11. 00:0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위해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씨발년, 좆같은 년,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벽을 향하여 던져 깨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3세), 그 친구인 H(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목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1. 11. 00:15경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기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J에 있는 위 I파출소로 연행된 상태에서, 피해자 G, H에게 "여기서 풀려나면 담가버린다,

너희 가게 아니까 내일 보자, 여기서 나가면 심장에다가 칼을 16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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