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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30 2013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4. 19: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위를 들고 “목을 따 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영업에 방해되니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일어서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꺽은 뒤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조폭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식탁 철제 의자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불판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나무식탁 2개를 들어 엎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4개를 집어던져 출입문 방충망 1개를 찢고, 유리컵 10여개를 집어던지는 등 시가 합계 약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20명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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