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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9. 16: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F 식당 밖에서 식당 외부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다가 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순경 I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음식점 주인을 함께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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