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7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04:53경부터 05:15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들과 말다툼하던 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던지고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냅킨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9. 15.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7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