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소파 8개, 탁자 4개를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을 붙여 태워버리고,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5장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11: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냐, 하지마라”라고 큰소리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큰 돌 2개를 식당 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속 영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를 포함한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8: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나무 채취 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작업하던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