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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5 2017가단18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4. 13.경부터 계금 1,000만 원, 총 구좌수 21구좌, 1구좌당 월별 계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60만 원)인 C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의 19번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는 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월 1구좌당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어 계주가 그 계불입금 합계 1,000만 원(= 50만 원 × 20구좌)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그 다음 곗날부터는 계주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며, 계금을 탄 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월 1구좌당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여야 하고, 계금을 타지 않은 계원과 계주는 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의 계금은 1, 2회 각 1,000만 원, 3회 1,010만 원 등으로 매월 10만 원씩 증액되어, 원고가 가입한 19번의 계금수령일은 2016. 10. 13., 계금은 1,170만 원이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으로 2015. 10.을 제외하고 2015. 4.부터 2016. 11. 까지 매월 13일 무렵에 50만 원씩 총 950만 원을 직접 또는 D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E에게 당일 수령한 계불입금 710만 원 중 51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계금으로 2016. 12. 15. 210만 원, 2017. 2. 7.경까지 D을 통해 24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2. 15. F에게 4,9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F이 2017. 1. 11.경 피고에게 그중 3,405,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7. 1. 12. 이에 95,000원을 더한 350만 원을 F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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