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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0808
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6. 10.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1구좌당 계금 1억 원, 월불입금 500만 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1구좌당 매월 500만 원을 불입하다가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주가 아닌 계원이 그 다음달부터 5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가산하여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계원에게 지급되는 계금은 계원들이 납입한 1억 원에 계금을 먼저 지급받은 계원들이 납입한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의 순번 20번 구좌 및 21번 구좌 중 1/10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1.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같은 달 16. C으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도 함께 동행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계의 14번 구좌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2016. 6.분부터 2017. 2.분까지 및 2017. 4.분 계불입금 합계 5,000만 원(= 500만 원 ×10회)을 납입하였고, 그 후 C이 월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가 2017. 3.분과 2017. 5.분부터 2017. 7.분까지에 해당하는 총 2,000만 원(= 500만 원 × 4회)을 대신 납입하였으며, 원고가 2017. 8.분부터 2018. 1.분까지 총 3,000만 원(= 500만 원 × 6회)을 계불입금으로 대신 납입하였다.

마.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대신 납부한 계불입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7. 12. 원고로부터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C의 이 사건 계의 14번 구좌를 승계하면서 그 순번을 21번으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경 이 사건 계의 순번 20번 구좌의 계금 1억 1,800만 원(= 원금 1억 원 이자 1,800만 원)에서 식대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1,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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