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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5068
계불입금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변론재개신청의 당부 원고는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18. 7. 19., 2018. 8. 14. 및 2018. 9. 18.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추가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모두 불이행하였고, 2018. 10. 17. 열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와 같이 16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 한다)의 계주이고, 피고는 위 계의 계원이다.

이 사건 각 번호계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별지 순번 1번 번호계를 예로 들면 계원 31명, 계 운영 기간: 2014. 3. 5.부터 2016. 9. 5.(31회) 계 시작 전에 계금을 타는 계원 순번이 정해져 있음. 1구좌당 계불입금: 계금 수령하기 전 3,400,000원, 계금 수령 후 4,800,000원(원금 이자 1,400,000원), 계금을 타는 계원은 그 달 계불입금 내지 않음. 1구좌당 계금: 기준 계금 1억 원에 4번 계원부터 매달 이자 1,40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함. - 계주는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자를 내지 않음. - 매월 계원 31명(계주 포함) 중 계금을 타는 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므로, 매달 계불입금 원금 합계는 102,000,000원(=3,400,000원×30명)이고, 계주가 2,000,000원을 가져가고, 계금은 100,000,000원임. - 기수령계원들이 계불입금에 이자 1,4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3회부터는 매달 이자 1,400,000원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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