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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63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4. 20. 작성한 증서 2012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 자신이 계주가 되어 총 33구좌,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152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계불입금 202만 원), 기본 계금 5,016만 원인 이른바 ‘뽑기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원고의 소개로 C이 이 사건 계의 1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0. 1회차 기일에 원고의 요청으로 C을 첫 번째 계금수령자로 정하여 C에게 계금 5,016만 원을 지급하였고(C이 첫 번째로 계금을 수령한 구좌를 ‘제1 구좌’라 한다), 원고와 C, D은 C의 제1 구좌에 대한 장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원고, 액면금 6,7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증서 2012년 제538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2012. 5. 20. 2회차 기일에 이 사건 계의 구좌가 총 38개로 증설되면서 이 사건 계의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은 15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계불입금 207만 원), 기본 계금은 5,7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제1 구좌에 대하여 계금 차액인 684만 원(= 5,700만 원 - 5,016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같은 날 1구좌(이하 ‘제2 구좌’라 한다)에 더 가입하였다. 라.

C은 2012. 9. 20. 6회차 기일에 여섯 번째 계금수령자로 정해진 D의 1구좌(이하 ‘제3 구좌’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10. 18. 제3 구좌의 계금 5,871만 원 = 기본 계금 5,700만 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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