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답 610㎡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父) D이 1994. 11. 8. 피고의 모(母)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F 답 351㎡에 관하여 E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총 대금 27,55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4. 11. 16. G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D의 동생 H은 1997. 6. 2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F 답 351㎡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95. 12. 10. 사망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D은 1994. 11.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4. 11.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역시 D로부터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 받았으므로 그 승계일인 2015. 12. 3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역시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청구에 따라 D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E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G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 역시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원고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