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13 2016가단4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1448㎡에 관하여 2001.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13. 5. 31. 논산시 C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원고는 1981.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2001. 5.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