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2 2015가단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29평에 관하여 2004. 11.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11. 8. 아버지인 망 D이 사망하고 D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C 답 29평을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1985. 11. 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9.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11.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