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19가단7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소외 F에게 경남 하동군 G 답 241㎡ 중 피고 B, D는 각 3/10 지분, 피고 C, E는 각 2/10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H는 1964. 3. 5.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I으로부터 1,00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농사를 짓다가, 1974. 3. 5. 이를 F에게 4,000원에 매도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2017. 3.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바, 원고는 F을 대위하여 망 I(1982. 8. 6.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처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동일가적 내 딸), D(호주상속),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F에게 1994. 3. 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