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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40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4. 3. 1.경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4.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E으로부터 1974. 4. 2.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1994. 4. 2.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4. 4.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모친이 1970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답 3필지를 매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의 부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거나, 외형상ㆍ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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