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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44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가. 원고 해동전기 주식회사에 146,300,000원 및 그 중 113,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호승기업(이하 ‘피고 호승기업’이라 한다

)은 2014년경 부산 기장군 B(구획정리 후의 지번: C)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호승기업 신축공사’라 한다

)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 발주하였다. 2) 소외 주식회사 대아C&S는 부산 기장군 D 지상의 공장(에이동, 비동) 신축공사(이하 ‘대아C&S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A에 발주하였다.

나. 피고 A과 원고 해동전기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해동전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해동전기’라 한다

)는 2014. 6.경 피고 A과 ① 호승기업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6,73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원고 해동전기, 피고 호승기업, A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2억 2,33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② 대아C&S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5,50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 해동전기에 ① 호승기업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으로 2014. 9. 5. 4,000만 원, 2014. 10. 31. 4,000만 원, 2015. 1. 14. 2,500만 원, 2015. 2. 3. 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대아C&S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으로 2015. 1. 8.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과 원고 주식회사 고려소방설비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고려소방설비(이하 ‘원고 고려소방설비’라 한다

는 피고 A과 ① 2014. 6. 25. 호승기업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5,73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4. 위 신축공사 중 소방펌프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420만 원인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2014. 10. 14. 대아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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