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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4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무대장치 외자입찰 진행 과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은 지역 주민에게 공연문화예술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5. 10.경부터 서울 강동구 F 일대 20,252㎡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총사업비 약 574억 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2006. 10. 18.경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회사로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다음 2006. 12. 13.경 설계계약(설계비용 10억 8,2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는 위 설계계약 중 무대음향 분야에 관하여는 2007. 2. 23.경 KUNKEL, MUELLER BBM과 설계 하도급계약을, 무대조명 분야에 관하여는 2007. 4.경 TPC, TE&C, EDI와 공동 설계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강동구청은 2008. 12. 30.경 더욱 선진화된 무대시설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 변경 계약(설계비용 4,7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는 같은 날 무대장치 설계업체인 (주)에스이테크컨설팅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에스이테크컨설팅은 2009. 2.경 무대장치 변경설계도, 품목명세서 및 영문규격서 등 외자구매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강동구청에 제출하였고, 강동구청은 2009. 10.경 조달청에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 기기 외자구매 입찰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에스이테크컨설팅으로부터 납품받은 영문규격서 및 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2. 8. 14.부터 공소제기일까지 강동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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