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로부터 양주시 C건물 등 5곳(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1. 23. 피고와 주식회사 D(원고의 아내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 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사명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원) E 신축공사 403,300,000 F 신축공사 591,000,000 C 신축공사 525,900,000 G 신축공사 195,700,000 H 신축공사 141,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D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기성 부분에 관한 대금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기성 부분에 관한 대금으로 피고가 자인하는 아래 표 중 ‘원고 공사금액’란 기재 각 돈[= {(연면적 × 평당 금액) 조수조 누락분} - D 공사금액]을 합한 3,402,863,0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위: 원) 공사명 연면적(평) 평당 금액 조수조 누락분 전체 공사금액 D 공사금액 원고 공사금액 E 2,972 440,000 16,273,060 1,323,895,860 403,300,000 920,595,860 F 3,425 440,000 10,447,864 1,517,258,664 591,000,000 926,258,664 C 2,122 440,000 6,524,600 940,024,200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