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00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13. 4. 8. 원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B)에 관하여 공사금액 324,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C)에 관하여도 하도급계약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을 체결하였다.

<을7-1,4,5, 증인 D>

나. (1) 경남기업은 2013. 5. 8.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C, 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15,69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 지분율 원고 44.3%, 피고 55.7%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4. 1. 31. 공사금액 588,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5. 31.까지, 지분율 원고 50.28%, 피고 49.72%로 변경되었다.

<갑1-1, 을7-5> (2) 경남기업은 2013. 5. 8.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B, 이하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94,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 지분율 원고 54.63%, 피고 45.37%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3. 10. 31. 공사금액 594,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원고는 2013. 10. 1.까지), 지분율 원고 32.85%, 피고 67.15%로 변경되었고, 2014. 1. 31. 공사금액 742,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6. 10.까지(원고는 2013. 10. 1.까지), 지분율 원고 26.28%, 피고 73.72%로 변경되었다

이하 C 공사와 B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