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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26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8,759원 및 그 중 9,226,204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8,022,5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B)에 관하여 공사금액 324,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C)에 관하여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경남기업은 2013. 5. 8.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C, 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15,69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 지분율 피고 44.3%, 원고 55.7%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4. 1. 31. 공사금액 588,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5. 31.까지, 지분율 피고 50.28%, 원고 49.72%로 변경되었다.

(2) 경남기업은 2013. 5. 8.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B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B, 이하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94,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 지분율 피고 54.63%, 원고 45.37%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3. 10. 31. 공사금액 594,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1. 31.까지(피고는 2013. 10. 1.까지), 지분율 피고 32.85%, 원고 67.15%로 변경되었고, 2014. 1. 31. 공사금액 742,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6. 10.까지(피고는 2013. 10. 1.까지), 지분율 피고 26.28%, 원고 73.72%로 변경되었다

(이하 C 공사와 B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7. 경남기업에게 2013. 10.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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