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였다가 2016. 7. 4.경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2019. 1. 22.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9. 5. 17.경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L, M, N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938,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품목을 가평 현장 공사비로 하여 2016. 11. 30. 공급가액 13,119,000원, 세액 1,311,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189,272원, 세액 118,92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2016. 12. 28. 공급가액 10,702,727원, 세액 1,070,272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현장소장 O과 공무담당자 P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P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추가로 의뢰받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21,938,800원(= 88,938,800원 33,000,000원 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27,512,099원을 뺀 나머지 94,42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