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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단5942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2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전대하여 E, F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F은 2017. 10. 19.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I,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F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2018. 1. 22. 피고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 및 신고한 상호(D)와 실제간판표기(J노래방)가 다름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8. 4. 20.부터 2018. 7. 18.까지) 및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391만 원의 부과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위법함을 다투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주인 B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인 F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영업주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성매매의 형태가 유사성행위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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