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2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전대하여 E, F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F은 2017. 10. 19.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I,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F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2018. 1. 22. 피고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 및 신고한 상호(D)와 실제간판표기(J노래방)가 다름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8. 4. 20.부터 2018. 7. 18.까지) 및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391만 원의 부과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위법함을 다투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주인 B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인 F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영업주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성매매의 형태가 유사성행위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