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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11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경찰서장은 2018.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D과 종업원 E이 2018. 1. 31. 성매매를 알선하여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성매매 알선 등)”을 사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D, E은 2018. 3. 30. 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유사성행위를 한 유흥접객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점, 단속 당일 원고가 부재중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리하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다액인 이 사건 유흥주점의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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