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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152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091호로 “원고가 2016. 11. 21. 20:44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D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접대부인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성매매 알선 등)”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기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반사실을 신고한 D는 유흥주점 등의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종업원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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