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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단2068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는 2016. 11. 22. 손님 E에게 여성접객원 F을 소개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이 되었고,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17. 3.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나. D는 2017. 4. 5.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에서 피고에게 형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C노래방’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C노래방’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2017. 11. 21.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성매매알선 사실에 관한 재판 중에 있고, 그 재판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후 2017. 12. 11. 피고로부터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해 왔다. 라.

D는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046호로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5. 2. G으로부터 영업을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사실로 영업정지 3개월(2018. 5. 25.부터 2018. 8. 22.까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3.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위 마.

항 기재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3개월(2018. 10. 30.부터 2019. 1. 27.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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