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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0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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