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11. 00:53 경 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01:08 경 완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기 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문 및 뒷문을 두드려 위 택시 앞문 및 뒷문을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6매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