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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73세) 운전의 F K5 택시에 탑승하여 약 500미터 가량 진행하던 중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아 다시 탑승한 곳으로 돌아와 하차하게 된 데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돌 (1.7kg) 을 들어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운전석 문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 운전석 문 등 수리비 81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손괴된 택시사진 및 범행도구(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범죄, 일반 폭행( 제 1 유형), 특별 가중영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무게 1.7kg 의 돌을 피해 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문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직접 위 돌에 맞았을 경우 중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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