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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6. 06:40 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태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 세) 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원일 교통( 주) 소유인 E K5 택시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6: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 강대 교를 북 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택시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H(64 세) 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1 세) 가 운전하는 K 카 렌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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