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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15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소독용 에탄올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4고합150』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와 총회신학대학원 동창 관계로 위 교회에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2013. 7. 30.까지 F병원에서 위 병으로 치료를 받던 자인바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9. 17: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실존인물이라고 믿고 있는 ‘G’와 자신에게 ‘기’를 발산시키는 ‘토픽 기계’를 찾아 불태울 생각으로, 그 곳 기도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G가 어디 있냐”고 묻고 위 ‘토픽 기계’를 찾기 위하여 정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7:50경 위 교회의 정문 앞 및 그 근처 수도계량기와 창문으로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패널 가건물 연면적 44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현존하고 있던 그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액 40,000,000원 상당의 교회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달 22. 10:45경부터 11:00경 사이 제1항 기재 교회에 불을 붙여 ‘토픽 기계’를 태워 없앨 생각으로 시너 2통(각 2L)을 산 다음 그 곳까지 가 예배시설로 쓰이는 교회 건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014감고3』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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