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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0고합38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5:00경 경남 함안군 C교회 건물 1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D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신문지와 성냥을 가지고 D가 거주하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아래에 신문지를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의류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2. 피고인은 2010. 10. 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여기 우리집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 장롱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E이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사회연령이 5세에 불과한 피고인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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