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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6. 10.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01호에 투숙하며 술을 마시던 중, 경계선 지적 기능 및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며칠 전 누나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이불 위에 크리넥스 휴지 6장을 깔고 선풍기를 튼 후 소지 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거쳐 위 301호실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약 7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의 일부인 301호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5: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업주 H의 부탁을 받고 잠시 카운터를 봐주러 온 피해자 I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만 원과 통장 1매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용의자 행적에 관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E모텔 화재현장 탄화물), 감정의뢰(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관한), 수사보고 G여인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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