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07: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승강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승강기 입구 왼편에 설치된 모니터 뒤 케이블 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모니터를 거쳐 연면적 2㎡ 승강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수리비 합계 20,003,985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촬영사진
1. 102동 엘리베이터 내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사본(증거기록 20면), 진단서(증거기록 165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F 정신병원에서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 있었고, 아파트 승강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