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20고정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대면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B은행 C 대리’, ‘D금융서비스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대출회사의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3,800만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