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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48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ㆍ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고, 물건을 받아 오면 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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