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스마트폰 위쳇(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초순경 자신의 남자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받아 전달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르신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 D조합으로 가서 돈을 다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조합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