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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입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인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냐, C회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금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5. 12.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대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피해자에게 신용거래위반이 남아 있다,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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