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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9]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C의 B 과장인데 우리 회사는 경매나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대포통장 명의자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일명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위 대포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17.경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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