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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07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항소이유로 다투고 있는 부분과 추가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7행의 “원고와” 부분 “원고(당시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케이엔지”이었다가 2017.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 제1심판결 중 2쪽 9행의 “1,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분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다. 제1심판결 중 4쪽 7행, 아래에서 8행의 각 “2016. 6. 13.자 인테리어 도면” 부분 각 “인테리어 도면”

라.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3~5행의 “무렵이었으며, 나아가 위 2016. 6. 13.자 인테리어 도면 상단에 ‘위 공사는 ㈜케이엔지 공사내용이 아닙니다. 건축주 직접 공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분 “무렵이었던 점”

마. 제1심판결 중 5쪽 7행의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부분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감정보완촉탁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바. 제1심판결 중 5쪽 9행의 “기성고비율은 45.2%이고, 기성고 공사대금은 671,182,4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분 "기성비율이 45.42%[= {1,201,242,513원 × (1,201,242,513원 1,443,082,636원)} × 100,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이고, 기성 공사대금은 674,487,000원(= 14억 8,500만 원 × 45.42%)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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