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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057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4행부터 10쪽 아래에서 1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 사실’ 부분과 31~33쪽의 [별지 1], [별지 2], [별지 3] 목록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8, 9행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부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나.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5쪽 9행까지의 각 “N” 부분 각 “참가인”

다.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6, 7행의 “N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부분 “참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라.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4행의 “물품대금 168,282,552원과 상계처리한 뒤 16,519,8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부분 “물품대금 168,271,890원과 상계처리한 뒤 16,509,14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을3호증의 1).”

마. 제1심판결 중 6쪽 10행의 “피고에게” 부분 “원고에게”

바. 제1심판결 중 7쪽 4행의 “계약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은” 부분 “계약특수조건 제30조는”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1쪽 10행부터 13쪽 9행까지의 각 “N” 부분을 모두 “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1쪽 2행부터 13쪽 10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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