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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1 2019나516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6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322,158,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뒤에서 말하는 ‘제3 피대위채권’)을 청구한 부분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2쪽 마지막 행의 “1.”을 “가.”로, 3쪽 아래에서 9행의 “2.”를 “나.”로, 4쪽 4행의 “3.”을 “다.”로, 3쪽 1행, 같은 쪽 아래에서 8행, 4쪽 5행의 각 “가.”를 “1)”로, 3쪽 4행, 같은 쪽 아래에서 3행 및 4쪽 10행의 각 “나.”를 “2)”로, 3쪽 9행의 “다.”를 “3)”으로, 3쪽 2행의 “147개”를 “139개”로, 4쪽 3행의 “집해유예”를 “집행유예”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쪽 마지막 행부터 4쪽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항변 요지

가. 원고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4쪽 마지막 행의 “가.”를 “1)”로, 5쪽 아래에서 9행의 “나.”를 “2)”로, 5쪽 아래에서 8행의 “1)”을 “가)”로, 6쪽 4행의 “2)”를 “나)”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4쪽 마지막 행부터 6쪽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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