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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75775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8행의 “롯데케미칼,” 부분 “롯데케미칼(변경 전 상호: 호남석유화학),”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6행의 “위 파렛트” 부분 “이 사건 파렛트”

다.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부분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4, 갑3호증의 1~8, 갑4호증의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라.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9행의 “갑 제5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부분 “갑2호증의 1~4, 갑3호증의 1~8, 갑4호증의 1~7, 갑5호증의 2, 4, 갑9, 11, 13호증, 갑12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마.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9행의 “2016. 12월말까지” 부분 “2016. 12. 말까지”

바.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3행의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부분 “앞서본 증거들에다가 갑5호증의 1, 3, 갑6, 8호증의 각 1, 2, 갑7호증의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합쳐 보더라도”

사. 제1심판결 중 5쪽 6행의 “2017. 2월경까지” 부분 “2017. 2.경까지”

아.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 이 사건 파렛트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부분 “피고가 이 사건 파렛트 8,057개를 분실하였다거나 그 중 2,845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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