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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호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조치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 사무실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고 공소외 1 사단법인에서 시상하는 △△복지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추천서의 추천기관장란에 위 ‘ ○○○○○’ 원장인 공소외 2의 성명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하단에 “00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 원장 공소외 2 명의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의 직인 부분과 바탕 종이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흔적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상후보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확인서에 찍혀 있는 직인 부분을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인 후 복사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문서 작성명의자의 인영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직인 부분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문서가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 및 형상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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