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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8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1. 20:15 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옆 공연장에서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위아래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⑴ 이 사건 당일 D 역 3번 출구 옆 공연장에서 청소년 문화축제 2017. 10. 21. 15:00부터 개최된 청소년 문화축제 ‘F ’를 의미한다.

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0. 21. 20 시경 관람석의 중간쯤에 서서 인 디 밴드의 노래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 이하 피고인과 구별하여 ‘ 범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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