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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6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0:05경 대구 동구 C모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선풍기, 냄비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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