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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1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9: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뒷집에 사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 C(84세)에게서 “이 씨팔년아, 왜 돈을 안 주냐 니가 그렇게 잘살면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너비 약 6cm, 두께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엄지의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나무 각목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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