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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3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이 반말을 하고 대화에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안되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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